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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SKT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차까지 민사 580명, 형사 57명 등 63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체계를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륜은 향후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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