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원청인 한전 KPS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390200481_f973f7.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1층에서 밀링머신으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는 옷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신체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력을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에 투입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한전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류, 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전 지침 확인 서류, 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하에 첫 회의를 열고 본부・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를 각각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재해자 작업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 여부,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 및 이행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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