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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9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발표자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서 농협은행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5년간 역임하여 해당 실무에 능통한 홍명종 변호사(연수원 37기)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의 AML 전문가인 강련호 변호사(변시 3회)가 나선다.

 

홍명종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강련호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자료보존 의무 등 각 영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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