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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새정부 하도급‧공정사건 조망…‘공정거래 동향‧판례 세미나’

최무진 광장 고문 [사진=광장]
▲ 최무진 광장 고문 [사진=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

 

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

 

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실무상 주의할 사항도 점검했다.

 

광장 김지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지연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를 설명하며 원사업자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고,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함의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문제되는 필수품목 위반 관련해, 현행 관련 매출액 판단기준에 따를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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