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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무·근속 임금정보 제공 '임금분포제' 도입 추진

임금결정 현황 조사통계 작성 중지…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고용노동부 [사진=조세금융신문]
▲ 고용노동부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속·직무·직급 등의 임금 정보를 공공데데이터로 만들어 제공하는 '임금분포제' 도입에 나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임금분포제 도입을 위해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추진돼 2020년부터는 산업(업종)과 기업규모, 노동자 직업, 경력, 성(性), 학력 등 6개 변수의 교차 분석에 따른 임금(연봉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속·직무·직급 등에 따른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

 

임금분포제가 도입되면 동종 업계,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속별, 직무별, 직급별 임금의 분포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산업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노동자가 동종업계 같은 규모 기업의 노동자와 근속·직무·직급까지 비슷함에도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 협상 등을 할 때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임금 정보들을 취합·분석한 후 공공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태조사 방법으로는 매년 진행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표본을 현재 3만3천개에서 대폭 늘려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를 내야 하니 방법론적인 부분은 통계청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시작되면 매년 통계를 낼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정보 제공 효율화의 일환으로 1998년 시작돼 27년간 시행한 임금결정현황 조사를 폐지한다.

 

임금결정현황 조사는 노사의 임금결정(교섭)에 따른 협약임금인상률 등 임금결정 현황을 파악해 임금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노사 간 임금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행됐다.

 

하지만 사업장이 임의로 입력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행정 부담이 크지만, 정보가 한정되고 활용 시기 및 제공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관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들은 후 통계청에 중지를 요청해 최근 승인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의 신뢰성·활용도가 떨어지고 대안·유사 통계가 존재해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에 따른 사업장 및 지방관서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감독관들이 신고 사건 및 사업장 지도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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