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금융

'청년의 내일, 금융을 더하다'...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77개사 참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이미지=금융위원회]
▲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이미지=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년의 내일, 금융을 더하다' 금융권 최대 채용 행사인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20∼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은행 14곳, 보험 17곳, 증권 6곳, 카드 9곳, 금융공기업 17곳, 외국계 5곳, 금융IT·핀테크 3곳, 협회 6곳 등 77개 기관이 참가한다면서,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추가 참가회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람회 홈페이지는 2일 개설된다. 홈페이지에는 금융회사별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을 담은 '금융권 직무백서 4.0'이 공개된다.

 

AI를 활용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AI 원스톱 취업 설루션', 업권별 현직자와 취업정보 문답을 할 수 있는 '현직자 직무 코칭챗' 등 프로그램과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를 담은 '신입사원 합격꿀팁 치트 키', 실제 구직자가 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한 '합격 시그널 모의 면접' 등 영상 콘텐츠도 제공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은행권 현장면접과 참가 금융사들의 모의 면접, 채용상담, 취업 컨설팅 등이 운영된다.

 

총 12개 은행이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우수면접자로 선발된 구직자는 향후 해당 은행 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1회가 면제된다.

 

현장면접을 원하는 경우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을 신청해 통과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