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27529177_1b1398.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항목을 토대로 작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기재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단일 판매·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미흡하게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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