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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성실 상환 채무자에 '개인회생 낙인' 5→1년 단축

李대통령 당부에…소상공인 '금융애로' 첫 현장 청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채무자가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이다.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로 토로했다.

 

공공정보 등록·공유 시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 생활이 지나치게 제약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미 개인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데,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한 뒤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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