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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2017년 검찰 내사종결 사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으나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과 회사 직원들의 진술로 실제 근무한 것을 소명했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활비로 썼던 카드 내역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이후 낙선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1년간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2008년과 2012년 총선에 연이어 낙선한 후 생계를 위해 취업해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온 저의 삶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정치자금과 공적 업무에서 투명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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