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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여야 “자료제출 거부하면 고발” vs “법령상 제출 대상 아니야” 충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법인 거래내역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상당수가 세무조사 경력이다.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해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활동하다가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비례의원이 됐다.

 

해당 법인은 임 후보자 외에도 세무사와 회계사 수 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세무법인 선택은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해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야당에선 이를 이유로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상승에 전관효과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세무법인 선택의 거래사 내역, 임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법인 선택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주식회사로 임 후보자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기업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 13에 따라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 기업 과세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 관련 자료 미제출 행위는) 우리 위원회에 권위를 굉장히 지금 실추시키는 부분이기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들어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후보자는 조사국장만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경기지역 지방국세청에서 여섯 번을 지냈다. 조사국 경력만으로도 세무공무원 생활 절반에 가까운 12년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라며 “얼마나 공정하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둘렀는지 국세청장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설립하고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의 재직 기간 동안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의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다”라며 “개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답변 아닌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정보를 제외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며 “법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건이 50%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세무법인 선택 경우는 후보자 본인이 대표자 있는 곳”이라며 “세무법인 선택의 자료가 있어야 수임이 적절한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텐데 본인 관련 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하는 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자본금이 27배 폭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라며 “사실에 부합한 건지 청문회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해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야당 측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임 후보자 개인 회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라며 “임 후보자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고 안 내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회사내역 제출 이야기는 삼성전자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과 똑같다”라며 “(세무법인 선택 및 거래사 관련) 각 회사 거래 내역을 내라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것도 과하다. 제보가 있다면 후보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중대 비밀사항, 계약 다른 의뢰인들의 비밀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임 후보자가 직접 수임한 건 없고, 전관예우라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하거나 해명 요구해야 하지, 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자료제출 안 하면 고발한다고 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에 나오는 2023년 세무법인 세무사 1인당 매출이 7억원 정도다”라며 세무법인 선택의 전문가 평균매출과 비교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어도 “경영 영업상 비밀, 개인의 세무정보는 법령상 비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장 후보자라고 해도 법으로 공개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하라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닌 국세청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직무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거부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거래 내역이 공개된 사례를 꺼내어 개인정보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전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권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후보자가 아닌 경우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학력, 성적에 대해서 본인 동의 의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청문회 진행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무법인 선택은 개인회사가 아니고 현재 대표도 아니고 과거 대표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니기에 다 보호가 됐다. 회사의 거래내역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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