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산업안전보건 의제 관련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일부 분야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의제에 따라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가 현대제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가 현대제철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무 방식과 이에 대한 현대제철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