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에 실제와 다른 재산·수입 상황을 써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한달 뒤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경기 안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받은 440만원 상당의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2018년 7월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고인의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뤄졌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가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총 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 채권액 등에 관해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수입 상황 등에 관해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런 주장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인가 결정 여부와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추가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묵비한 추가수당 때문에 인가결정 여부가 좌우된다거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에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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