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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자격정지 정당"

"계약서 직접 작성안해도 실질적 중개업무 했다면 함께 서명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

 

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는 했으나 전세계약서 작성과 서명은 다른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진행했다.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인이었다.

 

B씨는 이후 A씨가 공동중개인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계약을 깬 뒤 민원을 접수했고,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가계약서를 보내주었을 뿐 중개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의 중개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는 공동으로 중개한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 작성됐다고 할지라도, B씨 입장에서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사회 통념상 A씨의 알선·중개를 통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합치에 따라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전세계약서가 작성돼 원고의 중개행위는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A씨가 전세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중개를 했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명·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서명·날인을 통해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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