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제발표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발표한다.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노사관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웨비나 참가 신청은 세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