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8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사용사, 공익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번 인상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노·사·공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