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檢 고발…'친족 회사 자료 누락해 규제 회피'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10개 및 신흥상운 등 임원회사 29개 등 총 39개사 지정자료 누락
공정위 "농심, 지정자료 누락으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서 제외돼 각종 규제 회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원 회장은 과거 공정위에 제출해야할 친족 회사 자료 등을 누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해당 자료를 누락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공정위는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 및 임원 회사 29개 등 총 39개사(社)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누락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이들 9개사에 비엘인터내셔널을 추가한 총 10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신동원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신흥상운 등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동원 회장은 주력회사인 농심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농심 그룹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라며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상당히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서 신동원 회장은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은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2023년 7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신동원 회장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신동원 회장이 신흥상원 등 친족회사를 누락함에 따라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대규모 내부거래(100억원 이상)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확한 주요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