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서울 중구 정동 한 건물에 '이복현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데 이어 사무실까지 마련하면서 조만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이었던 그는 취임 때부터 우려 섞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임기 3년을 마치고 금감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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