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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경영정상화 ‘분수령’

7개월 만의 법원 인가, 서빙고 사옥 개발·DIP 자금이 동력
조기 종결 가능성 있지만 수주·노사·인허가 리스크 여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2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회생절차 개시(1월 22일) 이후 7개월 만의 결정으로, 법원은 법정 요건 충족과 계속기업가치 우위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인가했다고 밝혔다. 담보권자 4분의 3, 일반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이 충족됐으며,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도 반영했다. 회사의 자력 회생 의지와 채권자와의 원만한 협의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용산 서빙고역세권 본사 부지 개발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재탄생하며,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다. 단순 자산 매각이 아닌 직접 개발 참여로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만큼 건축심의 이후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인허가 과정과 분양시장 상황은 여전히 변수다.

 

인가 과정에서 DIP(법정관리 기업 운영자금) 대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DIP 자금은 회생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과 공사비 지급 신뢰 확보에 기여해 수주 재개와 자산 매각을 뒷받침했다. 회사는 연내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며, 비핵심 자산 매각과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변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신동아건설이 첫 변제 개시 후 조기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역시 변제 이행이 순조로울 경우 조기 졸업을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빠른 정상화 시나리오도 열려 있다. 그러나 서빙고 부지의 인허가·분양 일정, 자산 매각 가격 변동성, 공사비 상승, 신설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은 회생 과정에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신동아건설의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68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분양 부진, PF 리스크 등 업황 악화가 겹친 상황에서 회생을 겪은 만큼 브랜드 신뢰 회복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표 브랜드 ‘파밀리에’의 시장 위상 회복 여부가 향후 신규 수주와 공공·민간 입찰 경쟁력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권리 일부를 유예한 만큼, 향후 변제 이행 성실성이 경영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가가 신동아건설의 회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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