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오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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