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약 3천500억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예정일보다 8일 앞당긴 지난 22일 이뤄졌는데, 롯데백화점은 명절 때마다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이어왔다.
롯데백화점은 또 다음 달 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 점포에서 '보랭 가방 회수 이벤트'를 연다.
올해 추석에 받은 롯데백화점 전용 정육·곶감·선어 선물 세트 전용 보랭 가방을 백화점 내 사은 행사장에 반납하면 가방 1개당 엘포인트(L.POINT) 3천점을 적립해준다. 보랭 가방은 1인당 최대 5개 반납할 수 있다.
회수한 보랭 가방은 캠핑 의자나 파우치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일부는 선별해 도시락 배달용으로 기부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주요 가치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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