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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집합건물 매수한 외국인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 기록

10월 560명…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영향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천51명)까지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 발표 이후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규제로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해 역차별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셈이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 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하는 등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됐다.

 

이런 영향에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천51명에서 9월 976명, 지난달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9월 대비 지난달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에서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에서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에서 외국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영향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국적별로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등의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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