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7℃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현장 인근, 포크레인 버킷 위 ‘죽음의 곡예(?)'

조합 직접 발주 공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드러나…하나의 현장, 둘로 나뉜 안전관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공사는 계약 구조상 본공사 시공사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 간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작업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직발 공사는 계약 주체가 달라 본공사 시공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각 시공사별 안전관리 체계가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접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발주 주체가 다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인접한 현장에서 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작업자 개개인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별 위험요인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정부가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