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기왕 쓸 거면 현금카드로…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쏠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시즌에 맞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전체 씀씀이에서 공제 제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씀씀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이다.

 

그리고 전체 사용금액이 18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금액이 800만원, 현금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165만원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제 제외 금액인 1250만원을 뺀 나머지가 5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빼고, 공제율이 높은 씀씀이만 남겨 실제 공제를 준다.

 

그래서 125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을 빼고, 추가로 현금사용액 450만원을 빼면, 나머지 현금 사용분 550만원만 남아 550만원에 대한 30% 공제, 16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공제 제외 금액은 1500만원이 된다.

 

2200만원을 썼다면, 1500만원을 제한 700만원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는데, 이 말은 거꾸로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700만원부터는 현금 등 공제율이 높은 수단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도 문화체육사용분은 30% 공제율을 받고,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를 받으니 자신의 지출 상황에 따라 지출 방법을 바꿔 쓰면 보다 높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