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6일부터는 절세계획에 도움되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모의 계산해보고, 이를 통해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예상세액’은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활용해 계산한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모의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는 과거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받을 가능성이 큰 근로자 52만명에게 절세 팁을 제공한다.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이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받는다. 안내대상을 전년대비 80%나 늘렸다.
이밖에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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