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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