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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포상금 2천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천890만원이다.

 

이는 작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천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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