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상은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다.
현재도 이들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보유하는 부동산 현황과 직전 신고 내용과 변동된 재산 가액만 신고한다.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난 1년간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된다.
돈 벌기 위해 갭투자를 했거나,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후로 매매 등 부당한 매매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검토 단계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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