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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 ‘K-One 프로젝트’ 공식 선언…“세무업의 위기를 기회로”

AI 시대 기장 한계 진단…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세무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컨설팅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표로 한 ‘K-One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다.

 

절세컨설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경고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25년 1월, ‘오리토끼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은 저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업의 한계와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의식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선언이 바로 ‘K-One 프로젝트’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기장·신고 업무는 빠르게 표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노동 가치는 더 이상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수익의 상한선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한다. 그는 “세무사가 느끼는 불안은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여전히 기장 중심 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기장 중심 시장에서 컨설팅 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은 중력을 벗어나 궤도에 오르는 우주선과 같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성실하고 유능해도 이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반복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제로 컨설팅 시장에서의 성공 역시 오랫동안 소수의 사례로만 남아 있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세무사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고객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지만, 개별 세무사가 이를 감당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단순 기장 시장은 저가화·플랫폼화되고 있고, 고난도 컨설팅 시장은 회계법인·법무법인·유사 컨설팅 조직이 선점하고 있다. 세무사는 그 사이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K-One 프로젝트’다. 김완일 세무사는 기업의별과 함께, 개별 세무사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풀고, 기장 중심 구조에서 컨설팅 중심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K-One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업 중심 네트워크와는 결을 달리한다. 수강료를 받고 기법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풍요’를 지향하는 기업의별의 시스템과 김완일 세무사의 철학을 결합한 구조적 전환 프로젝트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가 컨설팅으로 업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솔루션, 고객 경험 공간, 컨설팅 프로세스, 전문가 팀, 전문기관 네트워크, CRM, 결제 시스템, 브랜드 등 8가지 핵심 엔진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구조까지 포함한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다수의 컨설팅 전문세무사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온 기업의별과 김완일 세무사의 결합으로 출범한 K-One 프로젝트가 ‘세무업의 위기’를 ‘세무사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K-One 프로젝트는 1월 13일부터 기업의별 공식 홈페이지와 K-One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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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