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무, 개정세법과 사고 사례 숙지가 핵심”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세무법인 비즈파트너스 대표 임채문 세무사(연수교육위원회 위원)는 2026년 개정세법과 실무상 오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임 세무사는 ▲영리법인 증여 시 배우자 상속세 부담 추가 ▲영농상속공제의 복식부기의무자 요건 강화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의무화 등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개정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필 유언장의 요건 불비로 인한 무효 사례나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 사고가 빈번하다”며, “유사 매매 사례가액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추징 가능성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세무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겸 변호사 “계약서 한 줄이 세무사의 10억 배상 막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세무사 겸 변호사가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안 변호사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거나 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단순한 구두 상담이나 10만 원 내외의 저가 상담이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납세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시 등기부등본상의 날짜가 아닌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된 사례를 공유해 회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꼽았다. 안 변호사는 “계약서에 ‘손해배상 금액은 수임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는 캡(Cap)을 씌우는 문구 하나가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며 상담 확인서와 수임 계약서의 전면적인 보완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입 세무사는 “상속세 계산법만큼이나 수임료를 제대로 받고 사고에 대비하는 법이 절실했는데, 세무사와 변호사의 시각에서 입체적인 해법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세무 환경에 맞춰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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