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통상적인 타인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배임 사건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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