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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화)


작년 특공 청약, 생초·신혼이 85% 차지...다자녀 특공 폭증

리얼투데이 분석…다자녀는 기준 완화된 2024년부터 12%대로 '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격차를 좁히며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준이 완화된 다자녀 특공에는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이었다.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2대 1이었다.

 

특별공급은 신청하려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평생 단 한 번의 당첨 기회만 허용되는 특성상 일반공급보다 청약자 수가 적은 편이다. 또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있어 일반분양보다 경쟁이 덜하다.

 

지난해 특별공급 유형별 접수 비중은 생애최초(46.8%), 신혼부부(38.2%), 다자녀가구(12.4%), 노부모부양(1.1%), 기관추천(1.0%), 이전기관(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과 지난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에 전체 특별공급 청약자의 약 85%가 집중됐다. 다만,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약 93%를 차지했던 것보다는 비중이 작아졌다.

 

이는 2024년 3월부터 정부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면서 다자녀 가구 유형의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천696건이었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접수 건수는 2024년 4만9천755건으로 13.5배 폭증했다. 2022년과 2023년 2%대에 머물던 다자녀가구 접수 비중은 2024년과 작년에 12%대로 높아졌다.

 

리얼투데이 구자민 연구원은 "경쟁률이 일반공급의 절반 수준인 특별공급이 청약 시장에서 실질적인 승부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공 유형별 자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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