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입찰 서류 누락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제출 서류 요건을 둘러싼 무효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돼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발송한 ‘시공자 입찰무효 통보의 건’ 공문에 따르면, 입찰서류 검토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수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입찰지침서 제5조를 근거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두산건설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단독 참여 구도로 정리됐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통상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단독 입찰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과 제출 요구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다”며 “입찰 당일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도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정상 접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또 “‘1개사 서류 누락’ 취지의 조합 공문에 특정 시공사명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증빙자료 보존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1937년 준공된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도심 정비사업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올해 중견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참여 철회에 이어 서류 누락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는 제출 서류 요건을 둘러싼 해석 충돌과 검증 과정에서의 무효 사례가 반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높은 도심 정비사업에서 절차형 유찰이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 속도와 조합원 피로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재형성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