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조합의 반복된 공문과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조합원 이동 동선 인근에 ‘쉼터’를 운영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다. 성동구청 역시 관련 민원 접수 이후 입찰지침상 입찰무효 조항 적용 가능성이 명시된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 입찰 전 쉼터 운영…조합, 공정성 훼손 소지 지적
조합이 대우건설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문제의 쉼터는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조합원 이동 동선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됐으며, 대우건설 직원이 상주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조합원 개별 접촉이나 사전 홍보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조합원 접촉 자체가 아니라,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통지한 이후에도 동일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조합은 첫 번째 공문에서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과 입찰지침을 근거로,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 개별 홍보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정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해당 공간의 운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조합은 판단했다. 두 번째 공문에서 조합은 쉼터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행위를 입찰지침 위반으로 명시했다. 조합은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는 동시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시공사 선정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조합 경고·구청 공문까지…‘부정한 개별 홍보’ 문서로 남았다
사안은 조합 내부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기관 판단으로 이어졌다. 성동구청은 민원 접수 이후 조합에 공문을 보내 쉼터 운영과 관련한 사진 자료를 별첨했다. 해당 자료에는 쉼터 출입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성동구청 공문에 첨부된 사진 자료를 근거로 대우건설에 세 번째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조합은 쉼터 운영과 직원 상주 형태의 접촉 행위를 ‘부정한 개별 홍보’로 명시하며 재차 엄중 경고했다.
조합은 공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통지했다. 이는 단순한 주의나 구두 경고가 아니라 문서로 남겨진 공식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성수4지구는 현재 대우건설을 비롯해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이 시공사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입찰 마감은 오는 2월 9일, 시공사 선정 총회는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입찰 공고 이후 특정 시공사의 행위가 조합과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식 문제 제기를 받은 사례가 향후 수주전 국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 1~3지구가 잇따른 갈등과 일정 지연을 겪는 상황에서, 4지구는 ‘마지막으로 남은 순항 사업장’으로 평가돼 왔다. 이곳마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경우, 성수 전략정비지구 전반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조합과 성동구청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현재는 입찰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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