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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계이자 가장 위험한 철거 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9조 제11항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시공자와의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법의 존재와 달리 현장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막기 위한 입법 취지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2010년 구)도정법 제11조 제4항 신설 당시 규정되었고, 이후 법 체계 정비를 거쳐 현재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부터 시공자 계약에 철거공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즉, 철거공사 책임의 명확화는 2010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이 별도로 철거를 발주하거나, 철거 책임이 불분명한 하청구조 속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모호해 보상과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반복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시공계약 체결 시 철거공정,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시공사에게 초기공정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철거공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강제하고, 철거 시점부터 시공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한 강행규정이다. 특히 철거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철거현장 책임 근거로 활용된 사례들
해당 조항은 단순한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철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참사다.
당시 시공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했으나, 안전계획을 무시한 해체방식으로 건물이 무너져 다수의 인명 피해를 냈다. 검찰은 철거공정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을 근거로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는 철거공정까지 포함한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철거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이 만연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철거공정을 형식상 시공계약에 포함시키고도, 실제로는 별도 외주를 통해 분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편법은 시공사의 실질적 관리 책임을 흐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법은 있어도…멈추지 않는 철거 현장의 참사
제도가 생긴 지 14년이 지났지만, 철거 중 중대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철거 작업 중 절단기에 60대 노동자가 깔려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업체와 현장 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인천 중구에선 지게차 포크 위에서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024년 11월, 경남 양산시 산막동에서는 공장 철거 현장에서 상부 철골 구조물이 낙하해 20대 근로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2025년 3월, 서울 제기4구역에서는 2층 건물 철거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50대 작업자가 사망하고 굴삭기 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사고 원인을 조사받고 있다.
이처럼 철거공정에서의 인명 피해는 마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법이 존재함에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 "실질적 책임 강화 없으면 사고 반복"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적 보완만으로는 철거공정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거 초기공정 관리 부재 ▲시공사의 실질적 관리·감독 미흡이 반복적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시공자가 철거공사를 포함해 계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2010년 이전에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공사가 실제 진행된 시점이 2010년 이후라면 신설 조항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도정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별도의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사고 발생 시 조합과 시공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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