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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 "밀가루 가격 10% 수준 인하가 합당"

주병기 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하락시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도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 적발 이후 최근 4~6% 수준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 제분사들의 조치와 관련해 10% 정도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병기 위원장은 제분사들의 가격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에 어림짐작으로 보더라도 10% 이상은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분사들이 가격을 지속 인하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을 테니 상황을 봐가며 꾸준히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설탕·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이와 관련된 식품 가공업체 또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병기 위원장에게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 전과 비교해 최고 42.4%까지 인상한 반면 최근 가격 인하폭은 5% 수준에 불가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 및 대한제분 등 제분 7사를 상대로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같은날 위원회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이후 20년만에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 7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저질러 총 5조8000억여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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