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요원들이 고액체납자 자택에서 순금 151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압류하겠습니다”, “저 기분이 안 좋은데…”
체납자 G는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됐다.
생활실태 분석결과, G는 분당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하게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 중이었다.
G는 국세청이 현장수색에 착수하자 체납세금을 나눠 내는 중이라고 항의했으나, 납부액이 미미해 수색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었다.
결국, 현장수색 과정에서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서 황금 두꺼비 1점(순금 40돈), 골드바 6점(각 10돈), 황금열쇠 2점(각 10돈) 등 총 151돈에 해당하는 순금과 현금 600만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압류 총액은 1억3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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