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 등을 통해 허위‧왜곡된 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추징에 기여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20%를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일 경우 1억, 20억원일 경우 3억2500만원, 30억원일 경우 4억2500만원, 745억원일 경우 40억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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