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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월)


근로장려금 105만 가구, 반기신청 16일까지…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내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된다.

 

반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다.

 

장려금 예상지급액은 국세청 보유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소득・재산 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 중 자녀장려금 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하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지급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빼고 지급한다.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환수한다.

 

문의사항은 상담사 평일 근무시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야간・휴일에도 ‘보이는 ARS’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1시간 이내 직접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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