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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수)


해외 이커머스 위조상품 급증…위고페어,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브랜드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온라인 브랜드 보호 전문기업 위고페어(Wegofair)는 오는 4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온라인 브랜드 보호 아카데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해외 현지 단속 실무’를 주제로, 증가하는 위조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전문가 강연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K-뷰티를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고페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테무 등 신흥 플랫폼 내 위조상품 신고 전략과 해외 현지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를 비롯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위조상품 해외 현지 단속 사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해외 세관 단속 ▲국내외 온라인 위조상품 및 불법 리셀링 관리 전략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세미나는 사전 참가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좌석이 한정돼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위고페어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김종면 대표는 “신흥 플랫폼 확산으로 위조상품 유통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 대응을 넘어 실무 중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온라인 신고 전략부터 해외 현지 단속 사례까지 실무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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