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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목)


금융위,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 심의...내주 '8호 사업자' 나올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8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이르면 다음주 '8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오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삼성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미래에셋·NH농협·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대기 중인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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