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4.3℃
  • 구름조금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3.8℃
  • 흐림울산 5.8℃
  • 흐림광주 2.1℃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2.1℃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5.0℃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위기의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경영개선’ 칼 뽑았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경영개선명령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외부회계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경우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을 1등급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속해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햐항도 검토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는 상근임원 선임 요건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이면 상근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 기준에 ‘순자본비율 0% 이상’을 추가한다.

 

아울러 중앙회가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금고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진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는 차입은 불가능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순자본에 출자금을 빼지 않고 순자본비율을 산정해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과대 평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새마을금고의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