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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조6634억원,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사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업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많아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2014년 귀속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총 지급액이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172만 가구에게 1조6634억원이 지급되면서 전년(85만가구, 7745억원)에 비해 지급가구는 169.4%, 지급액은 11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6만7천원으로 전년도 91만5천원에 비해 5.7% 증가했다.

2014년 귀속 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업종은 소매업(5만7천가구, 430억 원), 음식점업(5만4천가구, 421억원), 운수·창고·통신업(4만4천가구, 391억원)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장사업자에게 2154억(42.0%),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에게 2977억원(58.0%)이 지급됐다.

아울러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1047천가구에게 지급됐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49.9%), 한명인 가구(41.0%) 순으로 많이 지급됐다. 지급금액 규모별 가구수 비중을 보면 ‘50~100만원’은 48.8%, ‘100만원~200만원’이 29.5%, ‘50만원 미만’은 21.1%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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