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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개혁 드라이브 '금융당국-소비자단체‧노조' 대립 심각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보다 업계 이익 대변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 금융노조와 정책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금융개혁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민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개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단체들이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금융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소비자단체 등과 대립하고 있는 정책은 대표적인 개혁 성과물로 홍보하고 있는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권 성과연봉제 등 이다.

보험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3일 새벽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연맹'은 막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절대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 반대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3일 "특별법 초점이 지나치게 기업 위주로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와 가입자 관계는 '대기업 대 개인'으로 지금도 보험사가 가입자보다 훨씬 우월적 지위"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 보험사 권한을 더 강화하면 선량한 가입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국민 체감 금융개혁 정책으로 꼽는 ISA 즉,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도 금융소비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금융회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 과열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하며 ISA 판매 연기를 주장했던 '금융소비자원'은 ISA 불매 운동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소재 금융위원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사태, 동양사태, 펀드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 금융사 편향적인 자세를 계속 보여왔다”며 “ISA는 전 국민을 고위험 투자금융상품으로 유도까지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별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ISA는 부자, 금융사에게 좋은 상품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심지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수수료가 전무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상품에 대한 설명이 현장에서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또 올해부터 보험료 책정이 자율화되면서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보험사들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조정한도가 폐지됐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업체별 보험료 인상률 공시를 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4대 보험사는 올 들어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평균 22.6%를 올렸고, 현대해상은 27.3% 인상을 공시했다. 동부화재는 평균 24.8%를 상향조정했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KB손보는 18.9%를 올렸다.

중소형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높였다. 특히 흥국화재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44.8% 인상했다. MG손보는 24.0%, 롯데손보는 22.7%, 메리츠화재는 평균 19.5%, 한화손보는 17.7%, 농협손보는 6.8%를 올렸다. 그러나 AIG 손보는 18.4%를 인하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금의 금융개혁은 금융회사 편향적인 규제 완화에만 집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피해에 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 당국의 강압적인 도입 강요와 은행권의 무리한 수용이 맞물려 노사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7일 9개 금융공기업이 성과주의 도입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3일 금융사용자협의측이 연내 연봉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는 등 금융권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집단평가' 중심인 금융공기관에 개인평가를 도입하고 성과연봉 적용 직원 역시 올해 20%, 내년에 30%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4월 이전에 성과주의를 도입할 경우 기본월봉의 20%, 5월까지는 10%를 추가 지급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까지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금융당국과 사측의 이 같은 입장을 전면 거부하며 산별 노조 협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총파업을 하게 되면 각종 금융업무 차질로 이용자들의 심각한 불편과 손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성공 치적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주성과주의 도입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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