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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국세와 지방세 별도 납부방식을 국세와 함께 납부토록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 지난 설 연휴기간 자녀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A씨는 최근 세관으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한 10여만원의 관세·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했다. 귀국 당시 A씨는 세관 신고를 통해 담배 100갑(10갑은 면세)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입국장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했다. 이후 세관에서 별도로 발급한 국세(관세,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와 담배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담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착각해 국세를 체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세, 지방세 별로 따로 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지방세는 선(先)납부 후(後)통관인 반면, 국세는 선통관, 후납부하는 등 납세절차가 달라 헷갈린다.”라며 “이같은 내용이 국민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개선되면 좋을텐데...,”라고 되뇌었다.

애연가라면 위 사례처럼 해외 여행시 구입한 담배에 대한 세금 납부 체계가 복잡해 당황한 경험이 한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된 세금 납부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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