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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위반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월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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