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대상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KDB산업은행은 29일 여의도 본점에서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지난 22일 현대상선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와 실사기관 선정 등의 안건을 100%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동참한다는 전제가 붙은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해 결단을 내린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용선료 인하 및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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