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이윤배)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해, 4일부터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다음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특약보험료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
또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 및 서해안 간척지에서 큰 모내기 손해를 입은 벼 농가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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