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금융노조의 4월 7일 교섭요구는 일방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어떤 합의도 없이 지난 3월 24일 공문을 통해 4월 7일 사용자협의회의 전체 회원사가 참석하는 교섭을 가질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31일, 4월 4일, 4월 5일에는 사용자협의회의 권한 밖의 사항인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까지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노사 교섭은 기본적으로 교섭 방식이나 교섭 일시 등에 대해 사전에 상호간 합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어느 일방의 통보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섭방식, 교섭대표 선임 및 교섭일정을 합의한 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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