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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

체납자에게 국세를 확정 고지한 경우 '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용안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한 후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최근에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4340, 2016.3.29)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소유하는 임야 총 5,832제곱미터 중 3분의1 지분을 가압류하고, 채권신고 및 토지 매각대금의 교부청구를 했다.


한편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가압류한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종합소득세 등 17건의 체납액을 모두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매공고는 물론 압류한 토지의 매각결정과 청구인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거쳐 압류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순위(법정기일 등)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3순위는 처분청으로 하기로 각각 배분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청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소멸한 체납액을 근거로 가압류한 토지를 압류한 조치와 처분청 등의 교부청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은 압류한 토지에 대한 참가압류를 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교부청구시 제출된 국세체납액 등도 가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등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건 배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배분요구 종기(기간종료)까지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배분요구한 사실이 없고 교부청구는 그 토지매각 전에 이루어져야하나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같은 배분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처분청으로 부터 공매위임을 받은 체납자는 그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법정기일이 선행하는 국세 등 채권에 그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나, 이 건에 관한 근저당권은 권리 미행사로 소멸되는 등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배분결정은 위법하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다.


청구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소멸되어도 그밖의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는 유효한 것이라고 처분청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또 청구인은 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비율이 100분의5가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과정의 오류로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분석, 처분청의 가산금 등 계산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공매대금 배분결정도 정당하다고 밝히고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정상적으로 압류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공매대금의 배분전에 정확한 배분금액 확정을 위해 교부청구를 하게된 것이라고 배경설명을 겻들였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결정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는 `확정전 보전압류`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독촉이나 납부최고 이외에 압류에 의해서도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근거로 압류한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처분청은 그 공매토지를 압류한 기관이기 때문에 체납자 등에게 참가압류의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밝혔다.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을 내렸다.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국세징수법 제57조(참가압류)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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