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이 은산법 개정 지연과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 등 변수가 돌출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성을 공식석상에서 또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분 논쟁’이 불거지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합병으로 ‘지분관계’가 애매해졌다.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증권은 K뱅크의 지분 10%를 소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대증권 인수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두 은행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게 된 KB금융지주가 카카오 지분을 처분하기보다는 현대증권이 보유한 K뱅크의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는 신중한 반응이다. KB금융은 “금융당국은 두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인수단계를 잘 마무리 하고, 이후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차근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직은 ‘매각’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권은 KB금융이 K뱅크 측 지분을 정리하고 카카오은행의 주주 역할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KB금융과 KB국민은행은 동일 기업으로 분류된다. KB금융이 이번에 현대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수되면서 현대증권 역시 KB금융과 동일 기업이 된다.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특수관계인이 됐다. KB금융이 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한다고 해서 법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한 이해상충 방지 조항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KB금융에 조만간 유권 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이 가진 K뱅크 주식을 매각을 결정할 경우, 곤란해지는 건 K뱅크 측이다. 현대증권이 K뱅크 전체 지분의 10%를 소유한데다가, 자본금 250억원을 출자한 상태에서 주요 주주 중 하나인 현대증권이 빠질 경우 전체 지분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K뱅크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자본금 확충 등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인수과정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거나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혹시라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연내 출범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은산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현 은행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각각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최대 50%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자’, ‘그 중에서도 대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산업자본 지분규제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기상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된 상태다. 문제는 ‘대기업 집단 제외’ 항목이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 기업인 KT와 카카오 모두가 대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도 완화된 잣대를 적용하자는 측은, 정부가 금융혁신을 내건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있어서 관련법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기업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측은, 기업 부실로 인한 은행의 안전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산분리의 본래 목적이 그렇듯,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KT에 이어 카카오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두 기업 모두에 은행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야당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반대하면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 육성에 힘쓴다는 내용의 추진 방안을 내놓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표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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